서비스대상 및 이용안내

김포효사랑주야간보호센터 월 한도액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3년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비급여 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별도상담)
-등급외자(별도상담)

“주. 야간 보호 서비스 다년간의 축전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편안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 친화적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수면실
최적의 조건과 설비를 갖추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자

노인장기 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대상 등급의 “장기 요양 인정서”를 받으신 분으로
주간, 또는 야간 시간동안 전문 보호시설을 통해 케어가 필요하신 분

노후의 행복! 장기요양 인정 절차

HAPPY FAMILY

인정신청

Step01
거동이 불편하신 분(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같이 제출

방문조사

Step02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52개 항목조사, 특기사항조사)’에 따라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종류등을 조사합니다.
※65세이상 신청자는 공단직원의 장기요양인정조사후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에 따라 제출기한까지 공단에 제출

소견서제출

Step03
공단직원이 방문조사후 안내에 따라(2종류 별도의 공단전용 의사소견서 양식을 주고감)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등급판정

Step04
시,군,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결과통지

Step05
장기요양등급(1~5등급)이 인정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교부합니다.

급여이용

Step06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및 월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이용합니다.

등급판정 요약표

노후의 행복, 장기요양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같이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1등급

(95점 이상)
일상 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일상 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일상 생활에서 부분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이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치 매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한다) 환자
본인 부담금
구 분 비율(%) 내 역

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비용중 일반은 85%, 의료급여수급자/경감대상자는

91%, 94% 기초수급자는 100% 보헙공단이 지급.

91%
94%
100%
자부담

본인

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9%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6%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일일수가 및 본인부담금
이용시간 등급 23년 일일수가 23년 본인부담금
(15%)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 38.630 5,795
2등급 35,760 5,364
3등급 33,010 4,952
4등급 33,510 4,727
5등급 30,000 4,500
인지지원등급 30,000 4,5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 51,780 7,767
2등급 47,960 7,194
3등급 44,270 6,641
4등급 42,770 6,416
5등급 41,240 6,186
인지지원등급 41,240 6,186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64,400 9,660
2등급 59,660 8,949
3등급 55,080 8,262
4등급 53,580 8,037
5등급 52,050 7,808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등급 70,950 10,643
2등급 65,720 9,858
3등급 60,720 9,108
4등급 59,190 8,879
5등급 57,690 8,654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13시간 초과 1등급 76,080 11,412
2등급 70,480 10,572
3등급 65,110 9,767
4등급 63,600 9,540
5등급 62,100 9,315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장기요양인정절차 및 등급판정

65세 이상으로 치매, 뇌혈관성질환, 노인관련 질병을 가지신분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분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 부터 신체활동지원(세수,양치질,배변,목욕 등) 또는 가사활동지원(식사,세탁,활동지원 등),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후의 행복, 장기요양 신청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같이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 요약표

1) 신청대상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등 관련 질환


2) 신청방법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3) 신청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및 신분증(어르신 신분증사본, 보호자 신분증사본)

등급판정 요약표

1) 인정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을 하면 2주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어르신)의
가정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2) 의사소견서 제출

가정에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한 후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공단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 의사소견서는 별도의 공단전용의사소견서 양식이 따로 있음.

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조사표(52개 항목조사, 특기사항 조사)

인정신청을 하게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ㅁㄱ을 조사합니다.
특히, 특기사항 조사는 52개 항목표에 나와 있지 않은 현재 앓고 있는 질병, 수술병력, 신체의 불편사항 등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등급신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영 역

신체기능(12항목) 인지기능(7항목) 행동변화(14항목) 간호처치(9항목) 재활(10항목)
옷벗고 입기 단기기억장애 망 상 기관지절개관간호 우측상지
세수하기 지시불인지 서성거림 경관영양 우측하지
양치질하기 날짜불인지 물건 망가트리기 도뇨관리 좌측상지
식사하기 상황판단력 감퇴 환청, 환각 홈 인 좌측하지
목욕하기 장소불인지 길을 잃음 목창간호 어깨관절
체위변경하기 의사소통 전달장애 돈,물건 감추기 장부간호 팔꿈치 관절
일어나 앉기 나이,생년월일불일치 슬픈상태, 졸기도함 산소요법 손목 및 수지관절
옮겨 앉기 폭언,위협행동 통증간호 고관절
방밖으로 나오기 부적절한 옷입기 투석간호 무릎관절
화장실 사용하기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발목관절
대변 조절하기 밖으로 나가려함
소변 조절하기 대소변 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