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등급 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등급판정 결과에 불만이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통보는 60일에서 90일정도 소요됩니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는?

  1.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2. 방문조사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3.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하며,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4.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5.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 내에서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구분 질병 질병코드
1.  한국표준질병ㆍ 사인분류 가.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쯔하이머병 G30
바. 거미막밑 출혈 160
사. 뇌내출혈 161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162
자. 뇌경색증 1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1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165
타.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166
파. 기타 뇌혈관 질환 1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68
거.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169
너. 파킨슨병 G20
더. 속발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2.  한국표준질병ㆍ 사인분류 (한의) 버. 매병, 노망 자01
서. 졸중풍 다04
어. 중풍후유증 다06
저. 진전(振顫)1* 다05
처. 진전(振顫)2* 차02.2
– 진전* : 파킨슨병(G20), 속발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가족들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대리 또는 대리 신청 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신청인의
가족이 신청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유형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인의 유형 내 용 구비서류
신청인 본인의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이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이해관계인 : 이웃 등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자
1.신청인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대리인이 가족이나 친족인 경우, 공단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때에는 제출 생략)
2. 위임장과 신분증 (단,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임이 확인된 경우 신분증만 필요)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 경우 – 신청인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관할 지역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대리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지정한 자인 경우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할 수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1.대리인지정서(별지제9호) 2.신분증

의사 소견서 제출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인 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다음의 자는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되며, 공단에서 방문조사 이후 제출 제외 통보를 해드립니다.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도서·벽지지역은 건강보험의 건강보험료 경감 도서·벽지지역과 동일
    ( 자료마당 – 법령자료실 – 고시 제2008-24호 참조)
  2. 공단의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로 고시에 정한자
    ( 자료마당 – 법령자료실 – 고시 제2008-25호 참조)

장기 요양 인정 신청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

  1.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2. 2.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다만, 의사소견서 대신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 지사에 비치
  • 인터넷 홈페이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법정서식이 아니더라도 서식상의 기본내용이 기재되면 임의서식도 가능

② 의사소견서

  • 공단 지사에 비치
  • 인터넷 홈페이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 반드시 법정서식이어야 하며, 임의서식은 등급판정 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 재가급여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활동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기간(월 15일 이내)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할 수 있는 급여

■ 시설급여

  •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할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할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여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1.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 급여 중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제도 초기에는 시행을 유보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주요 내용

  • 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자
  • 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미만 자
  • 재원 조달 : 장기요양보험료 + 정부지원 + 이용자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정 부 지 원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에 20%
    – 본 인 부 담 :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 50% 감경
  • 관리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 시행일
    –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 2008. 7. 1
    – 장기요양인정 신청 : 2008. 4. 15

의사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 의사소견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할 수 있고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소견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치매증상이 있는 신청인은 신경과,정신과 등 관련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등급판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보건진료소에서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서식이 아닌 다른 소견서 서식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나요?

2008.4.15일 인정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발생할 수 있는 고객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외에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2008.9.15일 이후로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2008.9.15일 이후부터는 인정신청을 원하시는 고객님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운영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보내시면 됩니다.

65세 이상 대상이 되시는 분 중 본인 혹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시는 가족분이라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