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등급 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등급판정 결과에 불만이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통보는 60일에서 90일정도 소요됩니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는?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 방문조사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하며,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 내에서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구분 | 질병 | 질병코드 |
1. 한국표준질병ㆍ 사인분류 | 가.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나. 혈관성 치매 | F01 |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마. 알쯔하이머병 | G30 | |
바. 거미막밑 출혈 | 160 | |
사. 뇌내출혈 | 161 | |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 162 | |
자. 뇌경색증 | 163 |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 164 | |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 165 | |
타.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166 | |
파. 기타 뇌혈관 질환 | 167 |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 168 | |
거.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 169 | |
너. 파킨슨병 | G20 | |
더. 속발성 파킨슨증 | G21 |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2. 한국표준질병ㆍ 사인분류 (한의) | 버. 매병, 노망 | 자01 |
서. 졸중풍 | 다04 | |
어. 중풍후유증 | 다06 | |
저. 진전(振顫)1* | 다05 | |
처. 진전(振顫)2* | 차02.2 |
– 진전* : 파킨슨병(G20), 속발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가족들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대리 또는 대리 신청 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신청인의
가족이 신청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유형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인의 유형 | 내 용 | 구비서류 |
신청인 본인의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이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이해관계인 : 이웃 등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자 |
1.신청인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대리인이 가족이나 친족인 경우, 공단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때에는 제출 생략) 2. 위임장과 신분증 (단,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임이 확인된 경우 신분증만 필요) |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 경우 | – 신청인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관할 지역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대리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지정한 자인 경우 |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할 수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1.대리인지정서(별지제9호) 2.신분증 |
의사 소견서 제출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인 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다음의 자는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되며, 공단에서 방문조사 이후 제출 제외 통보를 해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도서·벽지지역은 건강보험의 건강보험료 경감 도서·벽지지역과 동일
( 자료마당 – 법령자료실 – 고시 제2008-24호 참조) - 공단의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로 고시에 정한자
( 자료마당 – 법령자료실 – 고시 제2008-25호 참조)
장기 요양 인정 신청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 2.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다만, 의사소견서 대신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 지사에 비치
- 인터넷 홈페이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법정서식이 아니더라도 서식상의 기본내용이 기재되면 임의서식도 가능
② 의사소견서
- 공단 지사에 비치
- 인터넷 홈페이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 반드시 법정서식이어야 하며, 임의서식은 등급판정 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 재가급여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활동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기간(월 15일 이내)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할 수 있는 급여
■ 시설급여
-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할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할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여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 급여 중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제도 초기에는 시행을 유보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주요 내용
- 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자
- 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미만 자
- 재원 조달 : 장기요양보험료 + 정부지원 + 이용자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정 부 지 원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에 20%
– 본 인 부 담 :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 50% 감경 - 관리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 시행일
–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 2008. 7. 1
– 장기요양인정 신청 : 2008. 4. 15
의사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 의사소견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할 수 있고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소견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치매증상이 있는 신청인은 신경과,정신과 등 관련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등급판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보건진료소에서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서식이 아닌 다른 소견서 서식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나요?
2008.4.15일 인정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발생할 수 있는 고객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외에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2008.9.15일 이후로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2008.9.15일 이후부터는 인정신청을 원하시는 고객님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운영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보내시면 됩니다.
65세 이상 대상이 되시는 분 중 본인 혹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시는 가족분이라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