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효사랑주야간보호센터

WE’RE HERE FOR YOU!
김포효사랑주야간보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고, 어르신을 수발하는 가족들에게 조그만 ‘힘’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일정표

효사랑 서비스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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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노인복지 분야에서 축적된 역량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남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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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노인복지 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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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김포효사랑 주야간 보호센터는 차별적인 KNOW HOW로 사회적 효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남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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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주야간보호센터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자 체계적으로 다양한 노인건강 및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임직원은 어르신을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앨범

프로그램 일정표

노후의 행복! 장기요양 인정 절차

HAPPY FAMILY

인정신청

Step01
거동이 불편하신 분(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같이 제출

방문조사

Step02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52개 항목조사, 특기사항조사)’에 따라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종류등을 조사합니다.
※65세이상 신청자는 공단직원의 장기요양인정조사후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에 따라 제출기한까지 공단에 제출

소견서제출

Step03
공단직원이 방문조사후 안내에 따라(2종류 별도의 공단전용 의사소견서 양식을 주고감)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등급판정

Step04
시,군,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결과통지

Step05
장기요양등급(1~5등급)이 인정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교부합니다.

급여이용

Step06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및 월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이용합니다.